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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타다" 서비스 중단

타란? 일종의 카 쉐어링 서비스 앱입니다. 

자동차는 카니발 11인승으로 고정되며,

구글 플레이와 앱 스토어에서 다운 가능하고

사용자는 자신의 출발 위치와 도착 장소를 

선택하여 미리 등록한 카드로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예전부터 택시업계와의 충돌이 심하여 논란이 많았는데,

오늘 타다의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재웅님 페이스북

이 결과에 대해, 다음의 창업자이자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우리 국회는 죽었다,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들어야 할 국회가 

 혁신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과거의 시간으로 돌렸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이용자, 동료들, 드라이버들께 정말 죄송하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타다 박재욱 대표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이용자, 운전자, 스타트업 기자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고 이미 중국, 미국, 일본 등은

타다와 비슷한 우버라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고

이미 사람들은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다라는 서비스가 우리에게 새로운 

혁신을 가져와줄 수도 있었는데,

금지법이 통과되어 유감이네요